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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4고정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 16: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유원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양당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행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발가락 원위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16: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삼은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유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 16:42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유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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