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부대통닭 앞에서부터 같은 면 상장리 입장낚시터 앞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삼광유리 앞에서부터 하장리 부대통닭을 경유하여 상장리 입장낚시타운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삼광유리 앞에서부터 하장리 부대통닭을 경유하여 상장리 입장낚시타운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차 운전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