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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4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5: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암로 월롱녹십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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