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원고 D”을 “피고 D”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딸 S”을 “아들 Y”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딸인 S”을 “아들인 Y”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7, 18행의 “명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당사자가 원고 A와 피고 C 개인이었다면 이 사건 계약서에 위와 같이 원고 B, 피고 D의 각 대표이사임을 현명할 이유가 없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의 “㉢ 이 사건”부터 제10쪽 제2행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계약서 말미의 ‘계약인’란은 ‘양도인(갑)’과 ‘양수인(을)’ 모두 법인임을 전제로 각 ‘상호’,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를 기재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고, 원고 A와 피고 C은 2017. 10. 26. 인도네시아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 위 ‘대표이사’란에 각 서명하였다가 2017. 11. 16.경 한국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위 ‘상호’란과 ‘주소’란에 각 원고 B과 피고 D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각 법인 도장을 날인한 점,”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4행의 "보이는 점5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원고 B이 피고 D의 기계 3대를 대물로 변제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2017. 11. 16.경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