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402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0. 4. 3.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로써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약 정 서 소재지 : 이 사건 토지 면 적 : 28,763㎡(8,700평) 상기 토지(매도인 J와 매수인 피고 B)와 관련하여 매수인 피고 B은 매매약정 컨설팅자인 원고에게 평당 20만 원(8,700평 × 200,000원 = 1,740,000,000원)을 매도인 J에게 잔금을 지불하는 날 동시에 지불할 것을 확인하여 날인합니다.

단 : 20만 원에 대한 양도세(최고세율 30% 이내)는 공제하기로

함. 2010년 4월 3일 첨부 : 피고 B과 J의 매매 약정서 1부 .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자.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09. 2. 16. Y로부터 용인시 X 임야 24,132㎡를 87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0호증),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중개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이 사건 토지“부터 제2행의 ”제공하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 및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원고의 2020. 6. 7.자 준비서면 참조)“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 제8쪽 제1행의 ”않았다.

" 다음에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