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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9나101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9행의 “입찰공고” 다음에 “[이하 홍성군수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대행개발)와 관련하여 2013. 11. 19., 2013. 12. 6., 2013. 12. 16. 한 입찰공고를 합쳐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20, 21행의 “2014. 1. 18.”을 “2014. 1. 8.”로 고쳐 쓴다.

제5쪽 제22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예정 준공일은 동절기간 공사 일시중지로 2016. 4. 4.로 변경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5쪽 제23행의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건설용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10행의 “2016. 10. 3.”을 “2016. 10. 4.”로 고쳐 쓴다.

제13쪽 제4행의 “2017. 9. 29.”를 “2017. 12. 29.”로 고쳐 쓴다.

제13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제15쪽 제6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제16쪽 제16행의 “이 사건 공공주택용지”를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로 고쳐 쓴다.

제22쪽 제6행의 “갑 제6호증, 을 제3, 14, 25호증의 각 기재 및”을 “갑 제6, 20호증, 을 제3, 14,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22쪽 제14 내지 20행의 (2), (3) 문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부지조성공사 공사도급계약과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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