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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4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동별 대표자인 피고인 등에 대하여 해임사유의 적시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가운데 원심 판시 이 사건 해임투표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를 위반한 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위법을 시정하라는 청주시장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해임투표 절차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인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작성권한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선거인 명부만 빼앗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상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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