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 의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7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C동(제3선거구)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으로 각 선출된 사람으로 그 임기는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입주자 중 17인은 2018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가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14.자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에 기하여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회의의 의결내용과 함께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2018. 3. 30.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세대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2018. 3. 30.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 그 결과 C동(제3선거구) 총 선거인수 전체 80세대 중 46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31표, 반대 12표, 무효 3표의 투표 결과가 집계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3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C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고 피고 회장의 지위까지 상실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마. 이 사건 해임투표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9. 11. 대통령령 제29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원고는 이 사건 해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