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은 제4기 D아파트 106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원고 B는 같은 아파트 105동 동별 대표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양주시 K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2013. 9. 6. 임기 2014. 5. 20.까지로 하여 각 이 사건 아파트 106동, 105동, 101동의 제4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들이며, 피고보조참가인 G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H, I, J는 각 선거관리위원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 1)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7.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2014. 1. 13. 09:00부터 21:00까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입주자들의 과반수 이상 투표 참여시까지 실시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는 해당 동 각 세대에 배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2014. 1. 12. 해임투표일을 2014. 1. 17.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한 후 2014. 1. 17.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17. 해임투표 결과 101동 전체 60세대 중 41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해임찬성 28세대, 해임반대 8세대, 무효 5세대로, 105동 전체 85세대 중 49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해임찬성 28세대, 해임반대 13세대, 무효 8세대로, 106동 30세대 중 20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해임찬성 11세대, 해임반대 8세대, 무효 1세대로 원고들이 각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1. 입주민의 알 권리 무시
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입찰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함(관리규약 제52조 제2항 위반)
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소집공고 미이행 및 의결사항 미공고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