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4: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대인 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화생명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의 암투 병을 간병하다가 최근에 처와 사별하였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