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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17:37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1m),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290%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성( 경 미 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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