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2:33 경 군산시 대야면 대야 검문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 수송 4길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에 이르는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