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5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주 취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게이 꼬초 밥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 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검정색 SM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3 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2011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