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30 2016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2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하면 미남 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일 교회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14년 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8년 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