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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합62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3번룸에서 평소 피고인이 단골손님으로 다니던 호프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E(여, 45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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