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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5:00경 부산 수영구 E원룸 503호 피해자 F(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위 원룸 1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섹스 안 할게. 교배 안 할게.”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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