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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12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 포 IC 부근 차량 중고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 받은 뒤 2011. 9. 19. 경 불상지에서 B 히타치 (HITACHI) 굴착기 차량을 주식회사 C 기계로부터 매수하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써 위 굴착기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가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킨 텍스 근처 주차장에서 중고차매매 상인 D에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굴착기 차량을 매매 위탁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착기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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