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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23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킨 텍스 제 2 전시관에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지인의 신용카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용 카드 단말기에 14만 원을 결제하여 마치 손님이 신용카드로 도시락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금 증빙으로 첨부하고, 위 매출 전표 승인을 취소한 후 수금한 현금 14만 원을 그 무렵 고양 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9,264,03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거래 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년 4개월 간 2,190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합계 119,264,034원을 횡령하였다.

범행기간, 횟수,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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