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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7 2017고단192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경 D로부터 피해자 C(21 세 )에 대한 2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 받았고, 피해자에게 2016. 12. 31. 경 1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포 르쉐 차량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킨 텍스 제 2 전시장 주차장 부근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너는 오늘 디졌다.

화나게 하면 너 저기다

목 걸어 버린다.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배 탈 생각해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1 주일에 100 만원씩 총 500만원을 달라.” 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나. 2017.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피해자에게 추가로 4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계속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0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포 르쉐 차량으로 끌고 가 “ 왜 연락이 되지 않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을 때리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 서구 이하 불상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SNS에 니 얼굴, 일상 생활을 다 퍼트릴 수 있다.

그러면 몇 천명이 악플을 달 것이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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