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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24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4. 21:30 경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283에 있는 킨 텍스 앞 도로를 킨 텍스 지하 차도 방면에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피해자 ( 주) 대호 운수 소유의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버스를 따라 전방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5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위 버스를 앞지르기 하여 진로변경을 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급정지 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벤츠 차량을 휴대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주) 대호 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차량 수리비 8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 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2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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