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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0 2017고정11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1. 2012. 9. 1.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12:2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 포 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12.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6. 14:42 경 고양 시 덕양구에 있는 벽제 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통보 공문,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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