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5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2. 반소에 대한 판단’을 ‘2.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3면 제15행 ‘취신하기 어렵고’ 다음에 ‘을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고, 제3면 제16행의 ‘갑 제5, 7 내지 16, 24호증’을 ‘갑 제5, 7 내지 10, 16, 24호증’으로, 제3면 제17, 18행의 ‘2006. 12. 1.부터 2009. 12. 24.까지 합계 12억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적어도 2006. 12. 1. 200,000,000원, 2007. 2. 20. 215,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반소원고)들은’ 다음에 '공동하여'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