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항의 ‘갑 3, 5, 7,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 내지 15행의 ‘원고는 피고에게 점포 및 물품을 양도하기 전 벼룩시장에 창고 및 창고 내 물품을 제외하고 C 점포 및 점포 내 물품만을 대금 6,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을 ‘원고가 피고에게 C 점포를 양도하기 전 벼룩시장에 게재한 광고에는, 그 금액이 점포 2개 및 창고 2개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150,000,000원 또는 160,000,000원, 점포 1개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점포 매매 가격은 60,0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포함)인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갑 9호증’을 ‘갑 제1, 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음에 ‘피고가 C을 양수하면서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점포 및 고객의 연락처 제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