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8. 1. 17.자’를 ‘2013. 1. 17.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주장과 판단’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토지는 망 F가 626,850,000원, 피고들이 나머지 345,345,610원의 자금을 각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이 투입한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24호증’을 ‘24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제37, 4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약정한 사실’을 ‘약정한 후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7. 2. 2.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5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27호증’을 ‘27, 2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자금을 본인들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972,195,610원의 매수자금 중 345,345,610원의 자금만을 부담하였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하였다.
피고들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액의 차이가 약 6억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러한 매수 경위에 관한 주장 번복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