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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19나113527
건물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8줄의 ‘피고(반소원고)는’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함 3쪽 10줄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반소 청구 및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씀 3쪽 11줄의 ‘⑴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⑴ 피고들의 주장’으로 고쳐 씀 3쪽 17줄의 ‘의무가 있다.’를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승계참가인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로 고쳐 씀 3쪽 20줄의 ‘각 기재에’ 다음에 ‘당심 증인 H, G의 각 증언 및’을 추가함 5쪽 1~3줄의 ‘⑥ 그 후 ~ 말을 한 사실’을 삭제함 5쪽 8~11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⑶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들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유로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쪽 13~16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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