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23]
1. 피고인은 2017. 5. 1. 23:04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나무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1,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75]
2. 피고인은 2017. 4. 17. 16:40 경 목포시 원형 서로 15에 있는 롯데 마트 목포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G 개인 택시를 주차한 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 안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
어 갔다.
[2017 고단 746]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6. 07:00 경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 연안 여객 터미널 2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표소 앞 의자에 올려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6. 07:14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마트에서, 사실은 위 H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면서 ‘ 에쎄 담배 4 보루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4 보루를 교부 받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