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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14 2014가단142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답 3,000㎡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C 답 3,000㎡, D 답 180㎡, E 답 1,63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2. 11.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F이었는데, F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ㄱ, ㄷ, ㅁ 부분(이하 ‘선내 ㄱ, ㄷ, 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F 소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2013. 10. 10. G이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G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다시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상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선내 ㄱ, ㄷ, ㅁ 부분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선내 ㄱ, ㄷ, 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 8. 28. 기준으로 상주시 C 답 3,000㎡에 관한 월 임료가 71,250원, D 답 180㎡에 관한 월 임료가 4,500원, E 답 1,638㎡에 관한 월 임료가 36,8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내 ㄱ, ㄷ, ㅁ 부분 토지의 월 임료 합계는 101,983원{= 71,250원×2,947/3,000 4,500원×89/180 36,855원×1,323/1,638,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선내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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