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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3고합9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6. 5.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3층 건물에서 입원실, 병상, 진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 또는 급여 명목으로 월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F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7. 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0,992,53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541,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72회에 걸쳐 합계 1,368,920,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8,920,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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