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6. 5.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3층 건물에서 입원실, 병상, 진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 또는 급여 명목으로 월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F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7. 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0,992,53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541,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72회에 걸쳐 합계 1,368,920,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8,920,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