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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0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15』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4. 5. 30.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한 C 교회 공사현장에서 도장 공으로 근로 한 D( 남, 60세) 의 2014. 5월 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한 별지 '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 관계 종료 일( 퇴직 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 정 1016』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경기도 양주 시 공장, 경기도 파주시 원룸 건축 현장, 인천 E 공원 철골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페인트작업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도 양주 시 공장, 경기도 파주시 원룸 건축 현장, 인천 E 공원 철골공사 현장 등에서 2014. 6. 17.부터 2014. 7. 19.까지 근로 한 F의 2014년 7월 임금 1,2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D,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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