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H, C 동 605 소재 I(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 제어 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 정 5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4. 4. 11.까지 근로 한 J의 임금 합계 7,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Ⅰ 순 번 2, 6, 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176,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 정 960]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1. 24.까지 근로 한 K의 임금 합계 2,269,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4.까지 근로 한 L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585]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