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2』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D’ 미용학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미용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D ’에서 2007. 8. 14.부터 2017. 6. 1.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236,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80,600,8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D ’에서 2009. 5. 25.부터 2017. 6. 21.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78,56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90,395,525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15』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구 캠퍼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D’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계약기간 1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D’ 대구 캠퍼스를 운영하던 중 2016. 12. 31. 경 가맹계약이 만료되었고, 가맹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