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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0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골 재 파쇄 업)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 고 정 1014] 피고인은 2016. 9. 3.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사업장 내에 혼합 골재를 약 10m 높이로 야적하면서 사업장 경계에 법적 기준인 야적 물 높이의 1.25 배인 12.5m 높이의 방진 망 보다 낮은 약 5m 의 방진 망을 설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 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 정 1015]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5.부터 2016. 1. 13.까지 근로 한 D의 2016. 1. 분 임금 1,383,000원, 2015. 1. 2.부터 2016. 1. 13.까지 근로 한 E의 2016. 1. 분 임금 1,467,000원, 2015. 2. 23.부터 2016. 1. 13.까지 근로 한 F의 2016. 1분 임금 1,3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1. 13.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상대수사) [2017 고 정 1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비산 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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