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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4 2016고단4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 유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2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내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에게 2014. 10. 임금 등 합계 5,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내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3,535,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611,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처벌 불원 의사( 공 소 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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