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은 서울 송파구 C 시장에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위 C 시장에서 거래처인 ㈜ 창 형 유통과 D로부터 중국산 깐 마늘 11,650kg 을 약 6,6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B 업 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마늘의 포장을 뜯고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재포장한 후 마치 국내산 마늘인 것처럼 E 식당 등 거래처에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깐 마늘 9,700kg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구입 내역 확인 : 거래처 원장 임의 제출 확인보고]
1. ㈜B 중국산 깐 마늘 구입 내역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거짓표시한 깐 마늘의 매출 규모 및 범행기간 피고인 A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