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농산물 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시장에 있는 ‘F ’에서 시가 1,010만 480원 상당의 외국산( 중국산, 베트남 산 등) 당 근 4,223.3kg , 시가 1,336만 1,500원 상당의 중국산 깐 마늘 1,620.85kg , 시가 320만 1,170원 상당의 중국산 표고 버섯 384.7kg 을 구입한 후, 이를 G 중학교 등 수도권 일대 중ㆍ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외국산 당근, 마늘, 표고 버섯 구입 수량 특정), 수사보고( 품목별 원 산지 거짓표시 위반 수량 특정)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주간 농산물 발주 서, 각 학교별 발 주서, 각 주간 발주서
1. 각 F 구입 영수증, 각 B 판매 영수증 사본
1. 각 현장 증거사진, 원산지 표시 없는 마늘, 표고 버섯 사진, F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