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5.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내에서 농산물 중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 마늘이 국내산 깐 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kg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 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위 ‘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F로부터 중국산 깐 마늘 56,270kg 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산 깐 마늘과 혼합하거나 중국산 깐 마늘을 원산 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300g, 500g 단위의 소포장 지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도권 일원의 깐 마늘 소매업체들에 중국산 깐 마늘 51,277kg , 국내산 깐 마늘 5,455kg 합계 56,682kg ( 시가 4억 5,424만 9,548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5, 9, 11, 16, 22, 28, 30, 32, 35번), 첨부서류 포함
1. 현장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중 도매업 허가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본문,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