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시장 내에 농산물 중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 마늘이 국내산 깐 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kg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 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 마늘 (20kg 포대) 23,800kg 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 깐 마늘과 7( 중국산) :3( 국내산) 공소사실에는 중국산 대 국내산 비율이 ‘1 :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0g, 300g 단위의 소포장 지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국내산 깐 마늘과 중국산 깐 마늘을 혼합하여 합계 45,407kg ( 시가 4억 8,663만 3,0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깐 마늘 원산지 검정 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깐 마늘 판매량 특정보고), 수사보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깐 마늘 판매량 특정보고 2)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