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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51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다동 201호에 있는 D 게임 랜드 운영자로 야간의 게임 장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부장으로 주간에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종업원 관리, 게임 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0.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황금 코끼리 등의 예시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게임기 내부의 버튼 조작을 통해 별도의 당첨 값을 표시해 주는 내용의 동물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우연한 기회에 황금 코끼리가 나오면 5,0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그 이용의 결과로 획득한 최종 점수를 5,000점 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계산하여 상품권을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주어 손님들이 이를 불상의 환 전업자에게 용이하게 환전 받거나 위 상품권에 기재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결과 회신서 첨부), 각 수사보고 (F 상대 수사), 수사보고( 동물나라 게임기 화면)

1. 각 수사보고( 하늘 색 장부 내역 분석), 수사보고( 파란 색 장부 내역 분석)

1.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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