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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28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0』(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경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지하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 업주인 B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함께 일한 뒤 알고 지내다, 2016. 10.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우연히 만 나 ‘ 돈을 내가 대줄 테니 니 게임 장 해볼래

’ 라는 제안을 받고, 수익이 나면 B의 투자금을 먼저 변제한 후 7(B) :3( 피고인 )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G, H, I과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폐업한 공장을 임차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게임 장 개설 및 운영자금과 손님들을 태워 게임 장에 데려 다 주는 속칭 ‘ 깜 깜이’ 차량 등을 지원하고, 만약 단속될 경우 벌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는 역할을, G는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의 역할을, H은 게임 장의 바지 사장 역할을, I은 ‘ 깜 깜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G, H, I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3. 경부터 2017. 3. 20. 20: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 야마 토’ 게임 기 등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지인들에게만 문자를 보내

이용을 원하는 손님을 ‘ 깜 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게임 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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