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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6노186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목장갑( 의정부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3. 내지 7. 항 기재 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0.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E 베 르나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G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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