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3.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3.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 중 판시 Ⅰ 의 1, 3, 4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판시 Ⅱ 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본건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판시 Ⅰ 의 1, 3, 4의 각 사기죄이다.
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죄는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