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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5 2016고단137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0.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E 베 르나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G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방범 CCTV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압수 금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조회 8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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