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6 내지 9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압수된...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5.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1.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상습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540,000원과 피해자들의 지갑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3:36 경 서울 중구 E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쇼핑에 집중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진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