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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2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9.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8.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7. 29. 01:40 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01:5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8. 2. 02:00 ~11 :00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풍 성로 115-9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000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V10) 1대를 꺼내

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8. 3. 04:12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700원, KB 국민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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