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1,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0.자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3: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