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87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마석터널 방면에서 모란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쏘나타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94,5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2,3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