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IC 앞 편도 4차로를 화랑지하차도 쪽에서 백현고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인 바, 2014. 6. 3. 23:00경 경기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4. 6. 4. 00:05경 경기 용인시 동천동 예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