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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레간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신세계난꽃화원 앞 도로를 신광4가로 방면에서 오일시장입구 4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레간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현장 주변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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