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23: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C 부근 D 앞 노상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3. 23:45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부근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골목에서 진입하면서 바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44,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