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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의 몸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짚었을 수는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 만지거나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아버지인 F과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투는 광경을 목격한 G의 진술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이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크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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